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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부위 eye
상담제목 .
등록일자 2013-12-05 오후 2:25:15
내용 만18세지나면보호자동의없이수술이가능한가요?
성인기준이바뀌었다고들었는데
답변

성형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문의시군요.

2013년 7월 1일 부터 미성년자 법이 만 19세로 바뀌어 이런 경우는
부모님 동의가 없어도 만 19세가 되면 수술이 가능 하십니다. 그럼
문의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또다른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
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압구정 서울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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