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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이수혁
희망부위
eye
상담제목
흉.
등록일자
2004-07-12 오후 6:37:03
내용
제가 1년전쯤 그니까 작년 8월16일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얼굴에 아스팔트 자국같은게 남았습니다...거무스름하게 피부과서 문신같은일종이라구 하더라구요....레이저로 치료해야한다던데...11개월쯤이 지난 이시점에서 그 레이저 시술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구 받게 되면 얼마나 외출을 못하는지도 좀...지금 방학이라 걱정은 없지만.....걱정인것은 내년에 군대를 갈것같은데....레이저 치료받으면 자외선같은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군대가기 무리일까요??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압구정서울성형외과
노종훈 원장입니다.
얼굴의 피부에 찰과상을 심하게 입는 경우 아스팔트 물질들이 피부 층에
묻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박피술의 원리를 이용하여
안전한 깊이의 한도 내에서 아스팔트 물질이 침투해 있는 층까지 박피하여
그 물질이 제거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박피술에 거의 레이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1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수술이 가능할수 있으며 수술 후 5-7일 정도면 얼굴에
드레싱을 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박피한 부위에는 자외선을 쬐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색소침착이
일어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외서은 대략 6개월정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beauty@seoulps.co.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수술 전/후 사진과 관련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압구정 서울성형외과 원장
서울대 병원 성형외과 자문의
Tel) 02-547-5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40(신사동 598번지)압구정서울성형외과의원사업자번호:211-09-45162 대표자: 이민구 ⓒSeoulps